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시행, 보험료 인상 티도 안 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21 16:41 수정일 2016-06-21 17:24 발행일 201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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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예보료 57억원…인상은 700원 미만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 평균액은 700원도 채 안 돼 체감하는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21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들이 ‘최저 보장 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지불해야하는 예금보험료 추정치는 연간 57억원(2015년 말 기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권에 대한 예보료 부과 기준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담해야하는 예보료(특별기여금 포함)는 57억원”이라며 “일반보험과 달리 보호해야할 범위가 넓지 않아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은 1인당 평균 600원대 수준으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에 따라 보험료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예보료 추정치는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杞憂)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이 예보료를 지불하게 돼 올해 말을 기준으로 예보료를 계산할 경우 정확한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라 그동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연금개시 시점(통상 가입 후 10년)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인 ‘원금’이 보장되고 보험사는 이를 대비해 최저보증준비금을 별도로 쌓는다. 다만 연금 개시 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계약자 보호가 미비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보고 예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예보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변액보험 적립금 규모는 104조7000억원으로 약 850만명이 가입돼 있다.

보험료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파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사가 망해도 계약이 대부분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이 예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인수나 합병, 철수를 할 경우 해당 회사에 있는 계약들을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권에 대한 예보료 부과 기준

구    분 일 반 보 험 변 액 보 험
ⓐ 책임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등)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등

(보증준비금)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최저보증비용)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

예보료 부과기준 {(ⓐ + ⓑ) / 2}  예보료율(0.15%)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