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변액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6-20 12:00 수정일 2016-06-20 18:31 발행일 201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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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가입자가 언제든 펀드의 선택과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6명 중 1명(계약건수 850만건)이 가입한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에 달하며 수입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0.9%에 달하는 24조6000억원이다.

금감원이 변액보험에 손을 댄 것은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21.9%인 4200건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적합성 진단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의사결정나무 방식의 진단절차를 도입해 진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가입목적, 납입능력,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수용여부 등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단되는 경우 고위험 펀드의 선택 및 변경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를 배치한다. 가입자는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펀드의 선택과 변경 관련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상품별 실적 공시가 확대되며,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중장기 과제로 변액보험 중도해지환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지만 보험상품과 같이 취급돼 중도해지시 환급률이 매우 낮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업권의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 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