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예비타당성 선정 기준 1000억원으로 완화” 법안발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18 16:11 수정일 2016-06-18 16:11 발행일 2016-06-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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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sj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사진) 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국고 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정해진 현행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그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국가 경제의 규모에 맞지 않고, 낙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에 걸려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을 고려해 조사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