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천 오염 방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3.51㎞), 팔달교∼무태교(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지지역에서 낚시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가 관할하는 금호강 구역 37%에 해당한다.
금호강 하구∼세천교,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낚시인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로 시민 불편이 크고, 허공을 가르는 낚싯바늘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팔달교∼무태교는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처이며, 화랑교∼범안대교는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있다.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 연구용역 결과 낚시인 증가가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