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여건 쉽지 않아 … 세제지원 필요"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6-14 09:30 수정일 2016-06-14 16:59 발행일 2016-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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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업재편 등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에 대해선 세제지원방안은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