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6년 세법개정 때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되길"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6-13 11:00 수정일 2016-06-13 16:42 발행일 2016-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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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주요기업들은 세법개정 방향이 ‘경제활성화’에 맞춰져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표제공=전경련)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경제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주요기업들은 R&D 분야 세제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개정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제로 기업들은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특히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