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유명무실…금전적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12 12:00 수정일 2016-06-12 16:43 발행일 2016-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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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갈수록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공공·민영 보험의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이성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적·사적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 중 부당청구 적발금액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 민영보험 6.8%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을, 그외 진찰은 받는 사람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캡처

송윤아 연구위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부당청구 특성상 관련 기관의 규제 및 감시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부당청구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09~2015년 기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만6125건,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이는 건당 포상금액이 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근거가 없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별도 법규가 없어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 인정이나 신분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1987년~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했다.

송 연구위원은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보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확대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홍보 등을 통해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