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노조, 권선주행장 외 임원 41명 고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6-10 12:49 수정일 2016-06-10 12:49 발행일 2016-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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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며 지난9일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41명의 임원들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측(고소인 나기수 기은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관련 개별 동의서를 강제 징구하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