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도급법 위반 최소화 위해 교육 나서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6-07 14:02 수정일 2016-06-07 14:54 발행일 2016-06-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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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기업들이 잘 모르고 위반하는 하도급법 사례를 소개·교육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하도급법 유형을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라 밝혔다. 이 중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유형이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위반하기 쉬운 하도급법이라 덧붙였다.

이에 구 변호사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도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교육은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