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하도급법 유형을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라 밝혔다. 이 중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유형이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위반하기 쉬운 하도급법이라 덧붙였다.
이에 구 변호사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도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교육은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