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대기업집단 지정 5조원 기준 상향돼야"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6-06 11:00 수정일 2016-06-06 17:19 발행일 201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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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경련이 실시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제공=전경련)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원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43.9%)’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이었다. 이번 설문엔 41명의 전문가들이 응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등이 뒤따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선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