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돼야"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30 09:22 수정일 2016-05-30 09:22 발행일 2016-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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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술·저기술 산업의 성장성 등 현황.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산업분야가 기업 매출, 고용 증대 면에서 효과가 큰 고기술 산업군(전기·전자·정보통신)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선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가 사용됐다. 대상은 비금융 기업 5만 25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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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 기술수준 구분.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기술 수준 분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분류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경우에도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기술 촉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행 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병기 실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