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 사태' 항소 기각…설계사 집단소송 움직임 포착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5-29 14:07 수정일 2016-05-29 16:40 발행일 2016-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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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논란을 받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덱스 연금보험에 대해 수수료 환수 조치를 받았던 설계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다.

법원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사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알리안츠생명(서울보증보험 함께)이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기 때문으로, 이 판결을 토대로 설계사들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사측(서울보증보험, 알리안츠생명)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회사의 상품 판매 과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다.

알리안츠생명은 항소 기각 이후 상고도 하지 않아 결국 회사 스스로도 과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006년 출시한 파워덱스 연금보험은 홍보 및 교육자료 등에 의무납입기간인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긴 채 판매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들의 원금손실이 20% 가량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고객들은 알리안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4년 9월 대법원은 파워덱스 연금보험이 불완전판매됐다며 회사가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알리안츠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돌리며 지급했던 모집수수료를 환수조치했다.

이때부터 설계사들과 사측간 불완전판매 책임 공방이 시작됐고,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 중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알리안츠의 과실을 80%로 보는 판결을 내리고, 지난달에는 사측의 항소까지 기각 하면서 수수료 환수조치를 받았던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설계사들은 이 판결을 계기 삼아 수수료 환수액을 돌려 받기 위한 조치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단체소송 움직임은 대한보험인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법원의 이번 항소 기각에 대해 알리안츠가 상고하지 않은 것을 보면, 회사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피해 입은 설계사들의 정신적·물질적 회복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