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에 동일한 지배구조 강제하는 건 문제"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24 14:00 수정일 2016-05-24 16:25 발행일 2016-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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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연성규범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지배구조를 강제해 문제라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연성규범으로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이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과 일본 및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라는 전제”한다며 “이는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신속한 경영판단을 통해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려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달말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