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금융공공기관 6번째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5-23 19:02 수정일 2016-05-23 19:02 발행일 2016-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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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확정지었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했다.

컨설팅을 거쳐 작성한 성과연봉제 초안은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포인트로 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포인트로 제시했다.

기업은행 사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 동의서를 배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부행장실과 부장실 곳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받은 동의서를 폐기하라’며 맞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이사회 강행 처리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 노조는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결의했으며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이 결과 총 8268명 가운데 현재 90% 이상이 반대 서명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기업은행지부)이 버젓이 있음에도 (직원 개별 동의 등을 통해)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불법 행위”라며 “직원에 대한 강압, 협박, 회유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수 노조위원장은 “이를 주도한 권선주 행장에 대한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킨 곳은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5곳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남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