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입수 혐의 LG전자 前상무 1심 무죄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19 15:02 수정일 2016-05-19 15:02 발행일 2016-05-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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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부하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허모(55) 전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허 전 상무는 부하직원 윤모(46) 전 부장을 시켜 사업평가위원 안모(61)씨로부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안씨가 윤 전 부장에게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허 전 상무가 지시했다는 윤 전 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료를 LG 측에 넘긴 안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삼성전자 계획서를 윤 전 부장에게 넘긴 게 맞지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윤 전 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