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 6775만원 포상금 지급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5-18 12:00 수정일 2016-05-18 12:00 발행일 2016-05-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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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명의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자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