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주식 보유 관련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조치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5-16 09:13 수정일 2016-05-16 09:13 발행일 2016-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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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에 차명주식 보유 관련 공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국세청이 이마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 고문 등 신세계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내 차명 주식을 찾아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