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국세청이 이마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 고문 등 신세계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내 차명 주식을 찾아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