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문제점 논의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16 11:01 수정일 2016-05-16 11:01 발행일 2016-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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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에게 상법ㆍ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상장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은 수렴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5월 말까지 전달 예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를 평가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왔다.

전경련 측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게 상법ㆍ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한다”며 “상법ㆍ자본시장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라도 발표결과에 따라 순위에 들지 못하면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장회사 입장에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사실상 법률”이라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가 상장회사임에도 기관투자자에게 상장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8일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1999년 최초 제정된 후 2003년 1차 개정 됐고, 이번이 2차 개정이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