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 구형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13 14:10 수정일 2016-05-13 14:10 발행일 2016-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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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사진=LG전자)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박람회에서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했다며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1) 상무과 홍보담당 전모(56) 전무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