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대상 예금액 11.6% ↑…안전자산선호 영향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12 10:39 수정일 2016-05-12 10:39 발행일 2016-05-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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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출처=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말 1587조2000억 원에 비해 11.6% 증가한 수치다.

예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되면서 은행권 예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2014년 970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083조4000억 원으로 11.6% 늘었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 속에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권의 보유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다.

생명보험업계 부보예금은 2014년 445조7000억 원에서 9.2% 늘어난 486조7000억 원으로, 손해보험은 119조7000억 원에서 15.0% 증가한 137조6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저축은행 업계 역시 업황 개선과 자금조달 목적의 수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보예금 액수가 2014년 32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8000억 원으로 14.3% 늘었다.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수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15건이 발생하는 등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건의 사고만 발생했다.

예보는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1조4000억 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아 현재 10조9000억 원의 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융사별 경영위험 평가를 한 후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위험평가 결과 은행업권은 저금리와 대손비용 등 영향으로 총자산 순이익률이 0.03%포인트 감소하는 등 손실회복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BIS기준 총자본비율도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려가는 등 위기대응능력도 다소 나빠졌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 등의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전년보다 20.1%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기대응능력 지표가 약해졌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자산처분이익 증가 덕에 지급여력비율이 14.2%포인트, 유동성 비율이 54.9%포인트 늘어나는 등 위기대응능력 지표가 개선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