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백만건 넘은 계좌이동제...금감원 선정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 무엇?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11 14:37 수정일 2016-05-11 14:37 발행일 2016-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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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비,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계좌이동제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통합연금포털 등을 소비자에게 유익한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이용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

우선 계좌이동제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 건수가 409만1000명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계좌를 변경한 고객도 3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카드비·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현황을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역시 누적 조회 건수 256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총 5647억 원의 휴면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역시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방문자 수 66만60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연금 납입액,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방문자 수도 75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사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역시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84만1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