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나서…한달간 211건 조정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10 13:41 수정일 2016-05-10 13:41 발행일 2016-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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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민원 분쟁의 중재에 나선 결과 491건 중 21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사 영업점을 상대로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분쟁 사례 120건에서 금융회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67억원을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청약서 자필서명 등 계약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멋대로 해석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가 업무처리를 불합리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변액보험 계약을 철회하려다가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된 한 민원인은 보험모집인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돼 납입한 보험료 3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른 민원인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고 청약 이후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투자손실액 700만원 중 일부를 보상받았다.

금감원은 분쟁 사례 중 106건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5일 이내에 자율조정 형태로 마무리됐으며, 장기 적체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도 42일에서 18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