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책임져라" 소송 100여건… 농협카드 "우리도 피해자"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09 17:18 수정일 2016-05-09 18:40 발행일 2016-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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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소송리스크 탓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천명의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 때 피해를 본 카드 소비자 일부가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한 답변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 중개업자에게 넘긴 일이었다.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회사는 농협카드(2500만건), KB국민카드(5300만건), 롯데카드(2600만건) 세 곳으로 총 1억건이 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다.

사건 2년이 지나면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카드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가모씨 등 4830여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월 카드사 고객들이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이 100여건, 원고수 22만명에 달한다.

소송을 진행중인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도 많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사항들이 대거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우리도 피해자’라며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