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공시부담 대폭 줄인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08 12:55 수정일 2016-05-08 12:55 발행일 2016-05-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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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기재해야 하는 공시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부터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가운데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 가량 완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는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분기 보고서를 공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기·반기 보고서는 개별기업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추가·변경 상장 때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준다.

통상 300쪽 이상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도 크게 바뀐다.

투자설명서는 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주나 투자자에게 배포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설명서 내용이 당국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발행 조건,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내용만을 담아 10쪽 이내로 만든 ‘핵심 투자설명서’를 도입해 기존 투자설명서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중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을 전면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 공시 담당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뜨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