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둘째 날인 6일 정부가 고속도로와 일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해주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은 평소보다 많은 506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59분 59초 까지 톨게이트를 통과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다음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도 통행료가 무료다.
한편 도로공사는 6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약 200억원 가량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