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황금연휴’ 여행시 필요한 ‘보험 꿀팁’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5-04 15:45 수정일 2016-05-04 18:58 발행일 2016-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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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8일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지방이나 해외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아 여행 보험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 테러 위험이 도사리면서 해외여행자보험의 신규가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해외여행자보험 신규 가입자수는 지난 2012년 71만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안전장치로 유용한 여행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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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보험이란…언제 가입해야 할까?

여행보험은 여행중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준다.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의 나뉘는데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여행보험과 달리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까지 보장한다.

가입은 여행 전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여행당일 공항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보험을 즉시 가입하고 바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험의 보장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 손해 등이다.

다만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경기,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의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 국내여행-해외여행 어떻게 보장하나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출장, 워크숍 등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휴대폰 도난, 파손을 인한 손해 보상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 보상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 입원비를 보장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해, 질병 위험과 관련된 병원비 △휴대품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까지 보상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