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겪는 법무 애로사항 등 해소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5-03 16:52 수정일 2016-05-03 16:52 발행일 2016-05-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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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일 ‘해외진출 중소기업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경련 경영자문단 여주호 전문위원(관세법인 청솔)이 ‘중소기업 관세절감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하는 모습.(사진제공=전경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법무 애로사항 해소방안, 관세절감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개최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열고 관세절감 노하우, 국제특허 활용방안, 국제 통상분쟁 대응전략 등을 중소기업에 소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지닌 수출초보기업 90여 곳이 초청됐다.

관세법인 청솔의 여주호 관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관세절감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 관세사는 “현행 관세행정은 수입자가 납부세액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고납부제로 운용되고 있다”며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세원의 박만순 변리사는 ‘국제특허출원 절차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려줬다.

박 변리사는 “PCT 특허출원은 한 번의 출원 만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개별국가별로 출원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출원절차가 엄격하고 특허획득까지 오랜 기한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PCT 가입국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마드리드 상표출원시에는 국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등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간 철저한 국내상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통상분쟁 대응전략’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창훈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쟁점위주로 협상을 시작하고 가능한 계약서 작성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서 작성은 유사한 계약서안을 토대로 해당 계약의 목적과 권리, 의무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국내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협력센터는 매년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법무이슈를 다루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은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 33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법무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해 왔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