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다.
개별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강령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때는 금융위원장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