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