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대우증권 존속법인 합병 쉬워진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9 10:40 수정일 2016-04-29 10:40 발행일 2016-04-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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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인수 대상인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해도 자회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험사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29일 고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은 최근 5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변경의 결과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소액 채권 금리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래에셋대우를 바탕으로 한 새 합병 법인은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현행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어서다.

그런데 오는 8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법상의 제재 규정은 효력을 잃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새 규정을 따르게 된다.

새 규정이 바로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제정안이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금융사도 인수·합병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변화로 올 10월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 미래에셋증권이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절세 효과를 누리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