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고객 돈 남용…금감원 무더기 징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28 15:28 수정일 2016-04-29 13:29 발행일 2016-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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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험대리점 소속 대표와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른 고객 피해도 우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다른 용도로 남용한 보험대리점 10곳 소속 대표와 설계사 등 12명을 등록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대리점은 대형사인 프라임에셋을 포함해 메가, 비큐러스, 웰스플랜, 더블유큐브, 위홀딩스, 소정, 강화서해, 인슈매니아(개인보험대리점), 삼성화재강원법인 보험대리점이다.

제재조치를 보면 보험 대리점 대표와 설계사들은 개별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억5470만원의 고객 보험료를 빼돌렸다.

금감원은 보험사들로부터 금융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해 7월 해당 보험대리점 10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일부 보험대리점 대표들은 계약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했고, 보험 관련 미교부된 증권 용지를 이용해 보험료를 받아 챙기거나 명의를 도용해 약관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슈매니아(개인)와 강화서해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등록이 취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데 유용한 것으로 지난해 등록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며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남용한 행태”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현금으로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내기도 해, 이런 점을 노리고 고객들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이용하는 등 보험업계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로 인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기보단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