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왜 파생상품·채무보증실태 점검하나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8 13:57 수정일 2016-04-28 13:57 발행일 2016-04-28 99면
인쇄아이콘
캡처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400억원이다.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일반인에게 처음 판매가 허용됐는데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발행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커져 발행기관인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위험 회피)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급불능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특정 주가지수의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기초자산 등락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중립화시키는데 작년 하반기 중국시장 폭락 등 시장의 급변동 상황에서는 이런 헤지 수단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구조화 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주요 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SPC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증권사가 주관사로 구조화 증권을 사모 발행한 SPC의 기초자산은 93조50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는 것도 주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체 채무보증의 약 62%인 15조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매입보장 약정 등과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채무보증 이행률이 급증하면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 설정,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성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