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최은영 일가'에 칼 빼든 금융위, 검찰에 수사의뢰 검토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8 10:38 수정일 2016-04-28 10:49 발행일 2016-04-28 99면
인쇄아이콘
캡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사진)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 주식은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주가도 지난 19일 주당 3385원에서 25일 1800원대로 급락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이익 금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최종 시한이 21일이어서 그날 공시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