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헤지 관련 증권사 집중 점검 나선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04-28 12:00 수정일 2016-04-28 12:00 발행일 2016-04-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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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내부통제시스템·고령투자자보호대책·부동산금융 등 중점 검사
20160428_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유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ELS(주가연계증권)와 관련, 증권사의 헤지 운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고령투자자보호대책, 부동산금융 등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28일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에서 “올해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하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내부통제의 실질 작동여부 점검, 불법·부당행위의 엄정조치를 통한 신뢰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연초 논란이 됐던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전년(94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난 101조원을 기록했다.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건전성 부문에 의문이 제기된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 가운데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다. 이들은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한 운용손실 발생 시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ELS 등의 업무관련 의사결정과정(설계·발행·운용·판매)의 적정성 △ELS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가격 결정 주요변수 변경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 작동 여부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내부통제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와 준법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기능과 투자자보호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각 주체별 역할·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담창구 마련 등 고령투자자보호체계의 적정성도 눈여겨 볼 예정이다.

구조화금융 시장도 점검한다. 현재 증권사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조화금융 SPC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소홀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잠재 리스크 관리 부문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경우 현재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관련 보증으로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단일 자산에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져 위험 분산이 곤란한 상태다. 만약 사업진행 차질이나 부실운용 시 대규모의 손실발생으로 투자자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등에 따라 회사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 부문도 본다. 신설자산운용사의 인력·조직구성,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감사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익률 조정이나 몰아주기, 사전배분절차 위반행위 등이 발생할지 여부도 살펴본다.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불법 재산상 편익 제공 및 수령 등의 행위가 금융투자업계의 잘못된 영업관행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점검사사항에 대한 충실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한 업계 자율시정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