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임원 선임·대주주 적격성 감독 강화한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7 13:43 수정일 2016-04-27 13:43 발행일 2016-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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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의 임원 선임절차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앞으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 때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준법감시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은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는 만큼 금융사들이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들은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배구조 관련 외부전문가 및 각 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실무해석팀을 구성하고, 8월 초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