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상선 한진해운 용선료 조정 없으면 법정관리 불가피”

최재영 기자
입력일 2016-04-26 11:51 수정일 2016-04-26 13:09 발행일 2016-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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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율협약을 신청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경영정상화 4가지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용선료 인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선사 빅딜과 합병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제시한 4가지 방안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얼라이언스 잔류 등이다. 4가지 모두 충족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4가지 방향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뿐”이라고 못박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서는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용선료 협상을 해왔는데 채권단이 여러 가지 경로로 용선료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과정(구조조정 진행이)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용선료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지불할 용선료는 2026년까지 5조원 가량이다. 이는 시세보다 4~5배 많은 금액으로 자칫 기업회생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줬고 선주는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똑같은 채권자”라며 “은행만 손실을 분담해서는 안되고 용선료 조정이 안된다면 다음 선택은 법정관리 뿐”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제안서를 선주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날 금융위는 빅딜 및 합병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빅딜이나 합병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대형조선업체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해 많은 제안이 나오는데 현재 구체적인 방안(빅딜·합병)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빅딜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재편 문제는 채권단이나 업계에서 스스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해운업계는 추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는데 여기에 빅딜과 합병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