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차별규제, 철폐 돼야"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4-25 14:54 수정일 2016-04-25 17:29 발행일 2016-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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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홍국 회장(1)_발제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주제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셀트리온, 카카오 등 최근 새롭게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차별규제’라 명시하고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제활동규제(상품시장 규제 수준,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며 “대기업규제는 OECD 1위 수준”이라 밝혔다.

또 “사실상 새로운 대기업은 최근 신규지정된 그룹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회장은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 9070의 기업생태계 조성의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 중 99%,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8%인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기업 성장을 막는 차별규제가 철폐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수 십개의 규제를 새롭게 받아 성장이 발목 잡히게 된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셀트리온의 김형기 대표이사는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면서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의 경우 중견기업 시절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김 대표이사는 “개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 계열사 역시 채무보증제한 등이 불가피해 신속한 외부 자금조달 제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셀트리온과 같이 새롭게 대기업으로 분류된 카카오의 홍은택 수석부사장도 “이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그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카카오가 인수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해 카카오와 M&A를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고 홍 수석부사장은 밝혔다.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다섯 곳 정도를 제외하면 계열사 대부분이 평균 자산 85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혹은 게임,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면서 앞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IT 계열 우수 인력인 병역특례요원도 이젠 받을 수 없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ㆍ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ㆍ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좌담회에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