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청년 64만명이 '열정페이' … "구조개혁 등 노력 필요"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4-24 11:00 수정일 2016-04-24 16:43 발행일 2016-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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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중 다섯 명에 한 명꼴로 최저임금 미만의 ‘열정 페이’를 받고 있으며,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간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조개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15~19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열정페이 청년’이 63만5000명으로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2009년 14.7%(53.9만명)에서 2011년에 12.3%(44.9만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7.0%(63.5만명)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커, 지난해 2.5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열정페이 청년의 장시간근로 관행도 줄어들면서 1인당 임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 최저임금은 각각 11.3%, 7.1% 인상됐다. 이에 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의 경우 비열정페이 청년의 35.9%에 불과했으나 2014~2015년엔 각각 38.6%, 42.0%로 개선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급 측면에선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노동수요 측면에선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형태 측면에선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가 매우 크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교육훈련 등에서 보면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기회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라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론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면서 유망서비스업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경기 후퇴기에는 영세 기업과 취약 근로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만큼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필요시 법제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