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1 14:35 수정일 2016-04-21 17:22 발행일 2016-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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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 변경시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낸뒤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데 불편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사실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