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6명 정비사 12명 보유해야"

전경진 기자
입력일 2016-04-21 11:50 수정일 2016-04-21 17:10 발행일 2016-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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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해야 한다.

또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해야 한다.

21일 정부는 1월 중순부터 6주간 이뤄진 6개 LCC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국토부령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LCC들의 안전관리 노력·성과를 운수권을 나눠줄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이 이런 권고·유도에 얼마나 따랐는지 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LCC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안전운항체계)을 갖췄는지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사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앞으로는 LCC를 포함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보유 대수가 20대나 50대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운항증명을 받을 때처럼 엄격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LCC가 엔진·기체 정비(중정비)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스스로 하도록 LCC들의 정비조직 확대·개편을 명령,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모기업과 모기업 계열사에 정비를 위탁하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을 각 항공사 위주로 개편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중정비를 위탁받은 외국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적항공사 항공기 정비를 맡으려는 업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토부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정비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정비사’는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정비경험’이 있도록 요건을 내년 3월까지 추가하고 정비사에 대한 최신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조종사 기량·자질 향상에도 나설 방침이다. LLC가 비행자료분석(FOQA)으로 각 조종사가 지닌 취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훈련을 하도록 정부가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조종사 법정훈련 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는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감시하겠다”면서 “각 항공사 최고경영자가 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경진 기자 vie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