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개정…해지부활기간 2→3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20 10:06 수정일 2016-04-20 10:06 발행일 2016-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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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인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개정하여 재출시한다.

업계 유일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인 이 상품은 낮은 사업비와, 장애인 생존률을 적용해 같은 연금재원이라면 연금액이 약 10%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지계약의 부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최저 연금적립액 [이미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제외) +1000원]을 보증하게 됐다.

또한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은퇴 등, 불가피하게 가계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나이도 낮게 설정했다. 일반연금의 연금수령개시 나이가 45세 이상인 데 비해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20세부터 가능하다.

월급타는 생활보장특약을 통해 보호자가 사망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장래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은 “생명보험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업으로 KDB생명은 공익적 측면을 다하기 위해 판매량과 관계없이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며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주위의 힘든 이웃과 언제나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