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주택연금 문턱… 고령층 부채 구조 개선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20 17:27 수정일 2016-04-20 18:20 발행일 2016-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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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임종룡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20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안의 핵심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50대와 60대의 가계부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의 소득 보장이 미흡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현금과 예금 등 유동자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주택가격 제한(9억원 상한)도 손봤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은 5억원이다. 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앴다.

당국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시중에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만 가지고 있어 지갑을 열기 힘든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비싼 집 한 채 가진 노인층은 살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집연급 3종세트’도 출시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형’과 40~50대 맞춤형인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