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릴게요"…금감원 소비자 주의 요구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19 13:57 수정일 2016-04-19 13:57 발행일 2016-04-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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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을 빙자해 고금리 대출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 및 한국이지론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