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넘는 일반카드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19 11:06 수정일 2016-04-19 11:06 발행일 2016-04-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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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도 리베이트 단속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현재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삼았으나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벤처기업 투·융자를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