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금 소송 7000여건…전년比 6%↓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17 09:12 수정일 2016-04-17 09:12 발행일 2016-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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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7025건이었다.

소송은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102건 제기됐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643건(생보 125건, 손보 1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668건이 된다.

2014년에 발생한 법정 다툼이 9225건이던 데 비해 약 6% 감소했다.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잦고 분쟁도 많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손보업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499만건이었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로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보험(0.57건)·메리츠화재(0.85건)·농협손보(0.94건) 등이, 생보사 중에서는 PCA생명(0.39건)·라이나생명(0.44건)·신한생명(0.47건) 등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송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반대로 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

다만 청구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989건에 이르고, 선고 외에 조정·화해·소 취하 등 선고 외 절차로 종료된 소송이 3448건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승소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송을 내고도 완패한 사례는 10건 중 1건꼴이었다. 이는 무리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398건)였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은 편이었다.

선고 건수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26.47%), 롯데손보(22.67%), AXA손보(10.53%), 에이스보험(20.0%), 동부화재(15.12%)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생보업계에서는 KDB생명(25.9%), 동부생명(14.8%) 등이 소송을 내고 전부패소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