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표가 밀고 있으니…" 삼성생명법 탄력 받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14 15:22 수정일 2016-04-14 16:28 발행일 2016-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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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탄력 받을 보험업계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 등 입법추진에 가속도 붙나
'삼성생명법' 속도 붙을 듯
19대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거 표류중인 보험업권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권과 관련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치던 의원들이 생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 관련 법안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금지, ‘방카슈랑스 25%룰’(한 은행이 팔 수 있는 동일 보험사의 상품 비율을 25%로 제한하는 제도) 법제화 등이다.

보험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굵직한 법안들에 밀려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과 시장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 많다 보니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은 탓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조명받을 법안 중 하나는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관 설립안이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그가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고 있다.

최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비급여 의료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없다’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식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보험사는 시가보다 낮은 취득가로 지분 보유액을 평가받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하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1 야당인 더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데다 5선에 성공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존재감을 고려하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에서도 오는 6월까지 보험업계로부터 보험업법 개정 수요를 모아서 올해 하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에서 보험업권 관련 법안논의가 진척이 없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웠지만 이미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20대 국회에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보험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