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신 갚아라' '저녁9시 이후 방문' 모두 불법채권추심"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14 14:44 수정일 2016-04-14 14:44 발행일 2016-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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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이 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7건)보다 15.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녹음과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하고 증거자료 확보 등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의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할 수 있다.

채권추심업자가 대납이나 카드깡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나중에 더 높은 금리의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야간(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