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책임추궁 역량강화 위한 담당변호사 워크숍 진행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4-11 10:04 수정일 2016-04-11 10:04 발행일 2016-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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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파산금융기관 부실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담당변호사들과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예보가 관리하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 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예보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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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손배소송의 누적 승소율은 77%에 이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