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예보가 관리하는 서울지역 16개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소송상 주요 쟁점인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 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예보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손배소송의 누적 승소율은 77%에 이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