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빨리 털자' 금감원 대손세칙 개정..채권상각 범위 넓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11 08:57 수정일 2016-04-11 08:57 발행일 2016-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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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항목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대손상각이라 한다.

세칙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채권 등이 대상에 추가됐고,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채권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상각 처리할 수 있는 채권액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비율 하락 효과는 0.06%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빨리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