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이자할부→일시불 전환해도 포인트 받는다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4-04 13:42 수정일 2016-04-04 16:45 발행일 2016-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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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게 된다.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 손익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영업 관행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다만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또한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도 카드사에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표준약관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 때에도 첫해 면제가 불가능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